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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[ASK미국 주택/커머셜/비즈니스-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]

▶문= F-1 비자를 갖은 유학생은 언제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?     ▶답= F-1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주된 요소는 두가지 인데, 첫째는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이며 둘째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무입니다.   첫째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인데, 먼저 F-1 비자를 가진 자로 거주자 대 비거주자 구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. 미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, 이는 세금 보고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. F-1 유학생은 처음 몇년간은 일반적으로 "비거주 외국인(nonresident alien)"으로 분류됩니다.   비거주 외국인으로 F-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첫 5년 동안 간주되고 인정됩니다.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. 거주자로의 전환은 유학생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후에 되어집니다. 이 상태가 되면,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 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유무로서 F-1 비자 소유자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보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, F-1 비자 소유자가 소득이 없다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비거주 외국인의 상태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.   F-1 유학생이 미국 내에서 일하거나 장학금, 연구비 등 소득을 얻는 경우,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일반적으로 Form 1040NR 또는 1040NR-EZ를 사용합니다.    F-1 비자 소유자의 세금 보고를 요약한다면 첫 5년 동안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며, 이 기간 동안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. 5년 이상 체류 후에는 거주자 상태가 될 수 있으며,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없더라도 일부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F-1비자를 소유하고 있을 때,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에 다른 신분으로 바뀔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    ▶문의:(714)472-4267미국 세금보고 비거주자 구분 융자 전문가 거주자 상태

2024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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